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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작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자 총 4천853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을 취득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의 경우 배우자,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올해부터 폐지된다. 다만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기에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도 모두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도움자료와 챗봇 상담 등을 제공한다.
양도세를 과소신고하거나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납세자와 그 가족이 질병·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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