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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보호지역 30%로 확대…곰사육 종식 특별법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02 15:25

환경부, 2023년 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 발표

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030년까지 전체 국토의 30%까지를 보호지역으로 늘리고 곰 사육을 종식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작년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맞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는 오는 2030년까지 전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며 외래생물의 유입 및 정착률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담긴다.

환경부는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 협의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핵심전략을 도출하고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담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로 확대하는 국제사회 보호지역 지정 권고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우수생태계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 갑천습지·신안군 진섬 등 생태우수지역을 신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호지역을 최소 50곳 이상 늘린다.

습지보호지역은 대전 갑천습지 등 3개소, 특정도서는 신안군 진섬 등 50개소,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충남 금산 등이 지정 대상으로 대구 팔공산 도립공원은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킨다.

아울러 충남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국가생태복원 모범사례로 복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년 전체 국토의 20%에서 훼손지 현황을 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원방향을 수립해 체계적인 국토복원을 시행한다.

도시지역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도 작년 16곳에서 올해 23곳으로 늘려 도심지 생태계의 연결성은 높이고 국민들의 일상에서 가까운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고 사육곰 보호시설을 세우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곰 사육 종식에 동참하는 농가에는 사료비와 시설보수비 총 2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건립한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방지 의무조치가 올해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인공구조물 현황조사를 시작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 보완계획 수립에 나선다.

기존에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이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하위법령·세부지침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생태관광지역을 신규로 3곳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입주의생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 통관검사센터를 1곳에서 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 하반기 인천 영종도에 검역시행장을 착공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대응을 위해 해외 조기 감시망을 몽골 1개국에서 2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인기 수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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