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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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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 세부 로드맵 3월까지 마련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31 16:33

환경부, 2023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주요 추진과제 발표

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을 3월까지 마련한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한다. 매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도 점검한다.

이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로드맵)’을 바탕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되는 중장기 정책변화에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또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이행가능한 실행계획으로 보강하는 제3.5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6월까지 확정한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의무가 신설된 62개 공공기관의 대책수립을 지원하고 정부-산업계 간 업종별 적응협의체를 확대해 산업계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새롭게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약 3조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이자비용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진단하며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예비·초기창업자 맞춤형 지원 등 유망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진출 본격화하고 올해 20조원의 수주를 추진한다.

환경 기술개발 혁신위원회도 신설해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해외 녹색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목표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질 권고기준 강화 등을 반영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등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한다.

무공해차는 올해 누적 70만대 시대를 연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충전기를 작년 20만기에서 올해 28만기로, 수소충전소도 작년 229기에서 올해 320기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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