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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태양광 협회들이 지난 11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민간 에너지업계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력구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두고 두 갈래의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송 인원을 확보하고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해 속도전에 나섰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는 아직 신중히 움직이겠다는 분위기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태양광협회는 SMP상한제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계획을 29일 밝혔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SMP상한제 시행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 일정이 촉박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가처분 소송을 동시에 할 예정이다. 이중 하나에서 승소를 하면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소송참여 사업자 총 500여명을 모집했고 소송을 진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SMP상한제는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오는 3월 안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SMP상한제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격은 SMP기준으로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SMP는 kWh당 267.6원이다. 하지만 SMP 상한제로 지난달 SMP는 상한선은 kWh당 158.9원으로 정해졌다. SMP가 아무리 올라도 상한선 kWh당 158.9원보다 높아질 수 없다. SMP가 40.6%(kWh당 108.7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달 SMP 상한선은 kWh당 160.2원으로 정해졌다. 이날 기준으로 이달 SMP 평균은 kWh당 239.9원으로 33.2%(79.7원) 줄게 됐다.
SMP가 줄어드니 그만큼 발전사업자의 수익도 줄게 된다. 태양광 협회는 수익이 주는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소송을 할 예정이다.
태양광업계와 함께 SMP상한제로 매출이 줄어든 건 LNG 민간발전사업자들이다. 석탄하고 원자력 발전은 정산계수를 통해 SMP가 지나치게 높으면 하향 조정을 받는다. 하지만 LNG 발전은 SMP를 그대로 적용받아 SMP상한제로 크게 떨어진다.
민간발전협회는 아직 신중하게 움직일 방침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SMP상한제 손해액 규모를 보고 대응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거래소도 SMP상한제로 LNG 발전사업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계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발전업계가 SMP 상한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근 정국 등 상황과 관련 된 것으로 풀이됐다.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다 이같은 여론을 타고 정유사 등에 대한 야권 중심의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가 일고 있다.
민간 발전업계로선 이같은 움직임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간발전업체들은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큰 폭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LNG 발전사업자는 연료비용이 SMP상한선의 상한가격보다 비싸면 연료비용만큼 상한선보다 높게 가격을 쳐준다. LNG 발전사업자마다 정산받는 전력가격이 다 다를 수 있어 따로 계산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