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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효과 없고 법 집행 혼선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25 12:00

경총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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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기준 검찰 기소 현황. 경총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시행 1년을 넘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관련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혼선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발간한 ‘중처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1월 27일 중처법 시행 후 정부가 사고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았다.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범죄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총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노동청·검찰)이 특정대상만을 경영책임자(피의자)로 인정하고 있고,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법 준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처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된 사건을 통해 동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수사기관(노동청·검찰)이 경영책임자를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11건)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처법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처법 위반으로 입건 및 기소된 경영책임자가 모두 대표이사라는 점도 경총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중처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82건) 및 기소(11건)된 대상은 모두 대표이사였다. 현재까지 노동청과 검찰은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고용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수사 및 기소사건을 보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당국에서도 법 적용 및 범죄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법률의 모호성과 형사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처법 시행 1년이 됐음에도 산업현장의 사망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형벌만능주의 입법의 폐단이다.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법 적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처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안전역량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검토·추진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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