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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례 보증 이자 차액 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 업무협약’ 모습 사진제공=경기 광주시 |
이번 업무협약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이자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소상공인 행복플러스 경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 특례 보증 추천을 통해 경기신보의 채무 보증 및 관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1% 신규 1회에 한정해 최대 50만원까지 특례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또 대출이자의 2%를 2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이며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 여부는 경기신보 보증심사 및 대출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코로나19 경기침체 여파 및 지난해 8월 호우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사업으로 금융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경영 지원 시책 개발을 통해 시민 행복과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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