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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실내 매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0일 오전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평가지표 4개 중 3개가 기준치를 충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된데 따른 조치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첫째 평가지표인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둘째 지표인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셋째 지표인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넷째 지표인 고위험군 면역획득 지표 역시 지난 13일 현재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60%대를 달성해 기준치를 충족했다. 추가 고려사항인 신규변이 또는 해외상황도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지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위험요인이 있지만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닌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질병관리청은 우리 국민 항체양성률이 98.6%를 기록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6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멀지 않았다"며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시·충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새해 1월부터 독자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당초 이번 겨울을 지난 시점으로 예상되던 조정 시점을 1월 말 또는 2월 초로 앞당겨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오는 30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이후 첫 월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요양병원·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버스·철도·택시·여객선·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방역당국은 권고했다.
이밖에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 겸 방대본 본부장은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본부장은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