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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
국민은행은 17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은 물론 경기 둔화·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특히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