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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에 이어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등 2년 말 기준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시행으로 12만4000명 고객(약 9조9000억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포인트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