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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하고 있다.(사진=연합) |
주한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와 중국 내 가족이 있을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비자(S2)다.
특히 이날부터 M 비자는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도록 번경됐다. 관광 목적 비자는 지금도 발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취업비자(Z), 가족동반 장기비자(S1), 유학 장기비자(X1), 가족친지방문 장기비자(Q1) 등 장기 비자는 계속해서 정상 발급된다.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할 때마다 한미일 등 각국이 취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전날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한국 측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졌다는 점을 친 부장에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