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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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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후위기 속 정부 인권보호·증진 기본의무로 인식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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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 보호·증진을 정부가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을 둘러싼 문제에 공식 의견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는 생명권·식량권·건강권·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리고 2030년 이후 감축목표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공시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영향 측정·평가 결과와 온실가스 배출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12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응해달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하고 이번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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