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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대기환경 정책 고삐 죈다…"초미세먼지 농도 10년내 30% 저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7 15:31

환경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발표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18㎍/㎥→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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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일대가 미세먼지와 아침 안개로 뒤덮였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기환경 정책의 고삐를 죈다.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32년까지 10년 내 현 수준보다 30%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석탄발전기 가동 중지를 더 늘리기로 했다.

무공해차량 보급도 2030년까지 450만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18㎍/㎥에서 오는 2027년까지 13㎍/㎥(1㎍=1/100만), 2032년까지 12㎍/㎥로 낮춘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기준 26㎍/㎥이던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18㎍/㎥로 떨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대기환경기준(15㎍/㎥)을 초과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작년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해 초미세먼지 관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13㎍/㎥, 2032년까지 1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오존농도가 지난 2015년 27ppb(part per billion·1000분의 1 ppm)에서 지난해 32ppb로 높아진 점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오존 측정소 비율을 현재 41%에서 2027년 45%, 2032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작년 대비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감축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았다. 또 정부가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안(로드맵)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감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대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배출 관리 고도화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 및 저감 지원 △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협력 추진 등 다섯 가지다.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을 오는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 감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중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중소사업장의 경우 자발적 협약 체결 등으로 감축 활동을 이끈다.

또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무공해차를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 보급한다. 공해 유발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광주·대전·세종·울산 등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가스·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농축산업 분야 암모니아 배출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는 등의 관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관리 수준을 높인다. 대형사업장 대상으로 원료 및 연료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정보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또 2025년까지 중소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오존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부터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관리대책을 마련해 이행한다. 또 현재 개황만 예보 중인 2일 전 예보를 등급 예보(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로 단계적으로 바꾼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강화하고자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를 2곳 이상 늘린다. 또 중국과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발사한 환경위성을 기반으로 미국, 아시아, 유럽 국가와 함께 공동 연구·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고해상도·고품질로 위성을 관측하고자 2030년 이후 발사를 목표로 2024년부터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 실행과 관련해 해마다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5년 뒤인 오는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획 기간 최종 평가는 2032년 국가 배출량 실적 등을 종합해 2034년까지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께 국정과제로 약속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각계 종사자는 물론 국민의 참여와 독려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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