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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 발행시 '그린워싱' 방지 지침서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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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활용해 ‘그린워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지침서 개정안에 추가됐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을 16일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사업인 ‘녹색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채권이다.

환경부 지침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완화·적응, 천연자원·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관리, 순환자원으로 전환 등 환경목표에 이바지해야 녹색프로젝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녹색채권 발행 대상인 녹색프로젝트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가 도입된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으로 투자의 ‘화이트 리스트’라고 불린다.

개정안에는 녹색채권 발행요건을 환경과 금융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외부검토기관 등록제’에 필요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녹색채권 발행요건 준수를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가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한다.

개정안에는 녹색채권 발행 후 외부검토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 그린워싱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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