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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에 공공기술 연 3만7000건 이전…사업화펀드 3조원 조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4 19:19

산업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확정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른 2025년 전망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른 2025년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연간 3만 7000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목표로 제도 개편과 내년부터 3년간 규모의 민관합동 사업화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에 따라 산업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범부처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과 성과 중심으로 R&D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화 역량을 갖춘 R&D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시장수요·기술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과제수행 여건을 마련한다.

기술이전제도도 약 20년만에 개편한다. 공공연 보유기술의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특성, 현장수요, 활용계획 등을 고려해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 방식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 3년간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사업화 펀드도 조성한다. 벤처캐피탈과 사업화 전문회사가 기획·투자한 초기 프로젝트에 정부도 우선 투자함으로써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R&D 지원 방식을 확대한다.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운용하는 펀드를 3000억원 이상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를 공모해 혁신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도 추진한다.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과정에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연구자·직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주식 보유와 연구성과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창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한 조직, 추진체계 등 역량도 강화한다.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 사업화 투자재원을 확충한다.

민간-공공 거래기관 간 공정한 경쟁·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거래사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평가, 종합사업화 서비스 등 기술사업화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업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주체 간 협업하는 기술사업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지역 내, 전국 단위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플랫폼을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도전적 기술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기업이 앞장서고 공공연·민간전문기관·투자자가 힘을 모으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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