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기업들이 앞으로 직접 측정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 직접 측정해도 인정받지 못해 추산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공정시험 기준’을 마련해 25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12만5000t 이상인 업체’와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로 현재 733곳이다.
거래제 대상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없어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토대로 추산해왔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를 얻는 곳은 에너지를 얻고자 태우는 연료가 플라스틱에서 유래한 것일 때도 있고 바이오매스처럼 유기물인 경우도 있어 화석연료 사용량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면 오차가 컸다.
과학원은 이번 온실가스 공정시험 기준에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도 담겨 반도체업체나 디스플레이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도체업체와 디스플레이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실가스인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에 대한 공정시험 기준은 현재 개발 중으로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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