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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온실가스 덜 뿜는 기업에 더준다…2025년 개인도 거래시장 참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24 09:48

정부, 배출권 거래제 개편방안 발표…친환경 연료 전환 땐 온실가스 감축 인정
온실가스 감축 인정 발전원에 바이오에너지·지열 등 '모든 재생에너지'로
증권사 기업 배출권 위탁거래 허용…시장조성자 늘리고 증권사 거래물량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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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앞으로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바이오 납사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등 친환경 연료 전환 땐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는다.

기업의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 이행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전원이 기존 태양광·풍력·수력을 포함 모든 재생에너지로 확대된다.

바이오에너지·지열·조력·파력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기업 배출권 위탁거래가 허용되고 배출권 거래에 더 많은 금융기관, 나아가 개인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배출권 거래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된 개편안은 올해 내 개편이 시작되거나 완료될 단기개편안과 내년부터 논의될 장기과제로 나뉜다.

단기 개편안에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더 할당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원래 기업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해준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에 더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배출권을 또 더 주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생산시설 신·증설 때 고효율 시설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 조건은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종업계 비슷한 생산시설과 비교해 적은 순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정도’로 효율이 좋은 시설을 신·증설할 경우다.

또 기업이 노후설비를 새 설비로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효율(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높였다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다.

그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한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5% 이상 개선된 경우다.

발전소를 예로 들면 현재 발전시설 규모를 늘어야만 배출권을 더 할당받는데 앞으로는 발전시설 규모를 늘리지 않아도 배출효율을 높이면 배출권을 추가 할당받을 수 있다.

현재 발전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면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급전순위가 올라 발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발전시설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받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 추가 할당과 관련해 신규시설에 대해 사전 할당된 배출권에 견줘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신규시설은 초기에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기준으로 배출권이 할당되면 배출권을 실제보다 적게 할당받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신규 시설의 정상 가동 때 가동률이 높아져 배출량이 늘어나면 이런 점이 고려돼 배출권 할당량도 늘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거래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을 인수해 사업장이 늘어날 때도 배출총량이 늘어난 만큼 그에 비례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바이오납사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그동안은 바이오납사 사용량이 적어 별도의 인정기준이 없었다.

RE100 이행 기업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태양광·풍력·수력 에너지만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 ‘모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당기업에만 집중된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위탁거래 등 거래 방식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현재 5개인 시장 조성자를 늘린다는 내용도 단기 개선안에 포함됐다.

시장 조성자는 배출권 종목에 의무적으로 매도 및 매수의 양방향 호가를 지속 제공하는 사업자다.

현재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SK증권·하나증권 등 5곳이 시장 조성자로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또 배출권 거래 참여 20개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 총량(현행 20만t)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오는 2025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이나 기타 금융기관도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듯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해야 하는데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를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배출권이 남을 경우 배출권을 매도하는 기업이 몰리는 시기와 반대로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매수하는 기업이 몰리는 시기를 일치시켜 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배출권이 남을 경우 이월을 신청하는 시기(6월 10일)와 기업이 배출권을 제출하는 시기(8월 10일)가 달랐다. 매도기업은 배출권 매도량의 2배 만큼 이월할 수 있어서 이월신청 이전 집중 매도한 반면 매수기업은 배출권 제출 때까지 매수를 늦춰 매도·매수물량 미스매치가 발생했고 이는 물량수급 및 가격 불안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8월 10일로 배출권 이월·제출시기가 일치된다.

또 제출되지 않은 배출권이 부채로 잡혀 경영평가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배출권 제출시기(이듬해 6월) 이전인 해당연도 12월 사전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배출업체의 경우 배출권거래시스템 연회비(50만∼100만원)를 면제해 거래부담을 낮추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로 예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시한이 2025년까지 늦춰진다는 뜻이다.

장기과제에는 지난해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에 따른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상향된 NDC에 따른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방안도 장기과제에 포함됐다. 일부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는 3차 계획기간 제도 설정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양을 경매로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기업이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이 ‘순매도량만큼’으로 줄어든다. 이를 완화하는 방안과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장기과제에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논의를 계속해 내년 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해마다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할당한 뒤 초과하거나 모자랄 경우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거래제 대상 기업은 733개로 이 기업들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70%를 배출한다.

배출권거래제는 △1기(2015∼2017년) △2기(2018∼2020년) △3기(2021∼2025년) 등 총 3개 계획기간으로 설계됐다. 지난해부터 3차 계획기간에 돌입해 오는 2025년까지 허용된 배출허용총량은 30억4826만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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