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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
현재의 자동차는 이전과 달리 변화속도가 너무 빨라 각 분야에서 경착륙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차에서 다양한 이동 수단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미래의 모빌리티로의 변화다. 최근 현대차도 오는 2025년부터 모든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로 변모하여 실시간 업데이트 등을 기준으로 리콜 등 모든 소프트웨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 모빌리티는 기계 플랫폼을 기준으로 전기전자 플랫폼을 입히고 그 위에 알고리즘으로 무장하면서 이른바 ‘모빌리티 파운드리’로 가겠다는 것이다. ‘파운드리’가 반도체 위탁생산을 의미하는 바와 같이 ‘모빌리티 파운드리’는 전기차 같은 기반 자동차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주관 회사의 로고와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이동수단을 만든다는 개념이다. 앞으로 출시될 ‘애플카’의 경우가 이러한 ‘모빌리티 파운드리’의 시작점이라 판단된다.
테슬라가 이러한 변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이미 OTA라고 하여 자동차의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를 수시로 진행하면서 리콜은 물론 다양한 빅 데이터를 다시 무선 업데이트하면서 더욱 똑똑한 차량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미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기존 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로 진보하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별화와 특화 요소가 생존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즉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주도하면서 피라미드의 꼭짓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어두운 부분도 등장하고 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테슬라가 국내 정기검사를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 기본 정보인 OBD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겉핥기 식의 검사만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물론 5만대 미만 수입은 한미FTA를 이유로 제외할 수 있으나 그 만큼 자동차 자체의 정보를 회사만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우려사항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불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미 테슬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의 각종 정보를 인공위성으로 보내고 다시 미국 본사에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이 희석되고 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어떠한 보안 하에 미국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는 어떠한 수준까지 관리하고 있는 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이미 중국은 관공서에 테슬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공무원들이 테슬라 차량을 운행하지 말 것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 국방부에서도 관용 차량으로 테슬라를 제외한 상황이다.
수년전 발생한 서울 한남동 테슬라 모델X의 화재 사고로 탑승자가 사망하자, 이미 소실된 자동차 사고기록 장치를 대신하여 테슬라 본사에서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여 발표한 사례도 있다. 테슬라 정보를 해당 회사에서 제공받아서 사건의 개요부터 전체를 결정지은 사례는 신뢰성 측면 및 객관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이 관련 사고를 발표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언론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한 한계점이 된다. 주는 정보만을 받고 아무 문제점 제시도 하지 않는 무분별한 판단은 더욱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이 속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은 아예 도외시됐다. 테슬라가 어떠한 정보를 글로벌 시장에서 받고 처리하는지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면서 각 운행 차량이 입수하는 정보가 어떠한지 파악조차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차량 전체의 70% 이상 영상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CCTV도 이면골목까지 설치되어 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범죄 예방은 의미가 크나, 개인의 정보 보호는 한계가 큰 상황인 것이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모든 국가가 어려움을 직면한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는 선제적 조치로 코로나 전파경로를 파악하여 관련자를 별도 격리하는 등 선제적 조치로 눈길을 끌었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반대로 개인 정보 보호라는 측면은 한계가 커서 향후 고민이 되는 사항이다.
독일 등 상당수의 유럽은 우리와 같이 영상 블랙박스 장착이 불법일 정도로 개인정보를 중시하고 있다. 물론 예전 우리와 같이 피해자, 가해자 구별이 안 되어 현수막 등으로 가해자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와 같은 영상 블랙박스는 개인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로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모빌리티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욱 심각한 정보를 입수하는 만큼 합법적인 수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구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 대비 분명히 낮은 개인정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이와 같이 빅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제시되어 확인된 정보만을 합법적으로 모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보안 장치의 경우도 당연히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미래 모빌리티에서 거둬 들이는 무분별한 정보는 더욱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개인 정보 보호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 모든 처리 절차가 신속하게 정확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 대상에 우선적으로 자동차에의 접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