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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5억달러 규모 해외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키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07 20:03
흥국생명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흥국생명이 조기상환 연기에 따른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흥국생명은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주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흥국생명은 2017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오는 9일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달 1일 가파른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경색을 고려해 해외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 행사를 연기했다. 국내 금융사가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만기는 30년이나, 5년 마다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는데, 흥국생명이 불가피하게 이를 연기한 것이다. 이 여파로 외화채권 시장에서 외화표시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다만 흥국생명이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금융시장 역시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현재 당사의 수익성 및 자금유동성, 재무건전성 등은 양호한 상황"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의 기존 결정으로 인해 야기된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과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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