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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화폐 2단계 실험 완료…오프라인 거래 구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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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오프라인 거래, 디지털자산 거래 등 2단계 실험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간 2단계에 걸쳐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한은은 지난해 8∼12월 1단계로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을 클라우드에 조성하고 제조,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을 실험했다.

이후 지난 6월까지 진행한 2단계 실험에서는 오프라인 거래와 디지털자산 거래, 정책지원 업무 등 확장 기능 구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영지식 증명기술’(ZKP)과 분산원장 확장기술 등 신기술 적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한은은 사업 수행 결과 오프라인 CBDC 기능이 온라인 CBDC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거래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민간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 화폐와 함께 백업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스마트 계약 기능을 활용해 서로 다른 분산원장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된 CBDC 시스템과 디지털자산(NFT) 시스템에서 CBDC와 NFT간 동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도 구현했다.

다른 국가의 CBDC 시스템과 연계해 국가 간 송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도 개발해 실험했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다른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CBDC를 발행했다는 가정하에 중개기관간 환전 과정 등을 거쳐 국가 간 송금 거래를 처리했다.

CBDC 관련 정책 지원 기능도 검증했다. 이용자가 보유한 CBDC에 이자(마이너스 이자 포함)를 부과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설계했다. 동결과 추심, 해제 등 법원 집행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참가기관과 이용자 전자지갑의 CBDC를 압류할 수 있는 절차를 IT시스템으로 구현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STR)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CTR) 등의 일부 규칙을 참고해 가상의 돈세탁방지규정(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규제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기능도 개발했다.

아울러 한은은 CBDC 모의시스템이 최대 초당 2000여건이 처리 가능한 것을 확인했으나, 거래 발생 건수가 증가할 수록 응답대기시간이 1분 정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분산원장 성능 확장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으나 두 기술 모두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CBDC 활용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실제적인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미 구축된 CBDC 모의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14개 은행, 금융결제원 등 15개 기관과 협력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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