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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호가가격단위 축소...시장별 고가주 가격단위 통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01 16:31
호가가격단위

▲호가가격단위 개선안.(자료=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가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를 축소하고,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한다.

한국거래소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가 축소된다. 가격대 1000~5000원의 호가 단위는 현행 5원이지만, 앞으로는 1000~2000원은 1원으로, 2000~5000원은 5원으로 바뀐다. 1만~5만원 가격대에서도 현행 50원 단위인 호가를 세분화한다. 1만~2만원은 기존 50원에서 10원으로, 2만~5만원은 50원이 적용된다. 10만~50만원 가격대에서는 현재 호가 500원이 적용되는데, 이 역시 10만~20만원은 100원으로, 20만~50만원은 500원으로 세분화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호가가격단위도 통일한다. 시장별로 상이한 10만원 이상인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하는 것이다. ETF, ETN, ELW 상품의 호가가격단위(5원)는 현행 유지한다.

호가가격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 최우선매도·매수호가 가격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의 하한이 된다. 높게 설정된 호가가격단위는 호가스프레드 감소를 제도적으로 제약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늘린다. 또한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로 인해 현재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이 불가능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예를 들어 1만~5만원 범위에서는 50원 단위(1만550원, 1만600원)로만 호가가 가능하고, 그 이하(1만540원)로는 호가 제출이 불가능했다.

해당 시행세칙은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된다.

거래소 측은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수준으로 축소해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 가격발견기능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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