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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픽사베이 |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적도록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편의점·식당·대형마트 등의 반발과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환경 단체 등을 중심으로 1년 가까운 기간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다가 결국 또다시 정책 후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편의점·제과점 비닐봉지 금지…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도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아예 비닐봉지를 이용할 수 없다. 현재는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우산비닐도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계획에 없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대신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가 발생하게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회용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비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규제를 받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계기’를 묻는 말에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하면서 특히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장 적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장 서비스 관행과 소비자 인식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단속을 하는 동안만 반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환경단체 "계도기간, 일회용품 정책 후퇴"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에 계도기간을 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회용품 정책 후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해왔다. 사용하고 재활용 없이 바로 버리는 폐플라스틱은 지난 2019년 418만t에서 2021년 492만t으로 17.7% 늘었다.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도 2017∼2019년 평균 7억8000만개에서 2021년 10억2000만개로 30.8% 늘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1년 두는 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미 1년 가까이 준비기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계도기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고 시행일까지 1년 가까이 준비해왔다"며 "(계도기간 설정은)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은 현 정부 들어 잇따라 나왔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증금제 시행을 6월에서 12월로 6개월 미루고 시행지역을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축소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도 지난 4월부터 다시 금지했지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한편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가맹점에 비닐봉지 발주를 제한하고 가맹점마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에 이미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