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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달부터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25 17:54
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내 재무실적, 시장평가,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들을 선별해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는 코스닥 상장사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은 이달 현재 1582개, 시가총액 308조원으로 2010년(1029개, 98조원) 대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에도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저평가되는 등 시장의 매력도가 저하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1500개가 넘는 다양한 성장단계의 기업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관리함에 따라 일부 부실기업 이슈가 코스닥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코스닥 우량기업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패시브 자금 유입도 부족해 몸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만연함에 따라 코스닥 기피현상이 심화됐다. 실제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러한 이유로 코스닥 상장이 아닌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선호하고 있다. 거래소는 "2011년 소속부 제도 개편, 2015년 코스닥150 지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했다"며 "코스닥 디스카운트 해소, 질적 성장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세그먼트 지정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다음달 1일까지 기업들로부터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심사를 거쳐 대상 기업을 확정한다. 21일에는 대상기업을 발표함과 동시에 출범 기념식도 개최한다. 올해 11월 최초로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을 선정한 이후에는 매년 5월 첫 영업일에 지정유지 혹은 지정취소를 결정한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지정요건은 시장평가, 재무실적, 기업지배구조, 기타요건으로 구성됐다. 시장평가 및 재무실적은 일반기업과 바이오기업 요건 가운데 택할 수 있다. 일반기업 요건은 최근 1년간 일평균 시가총액 5000억원, 매출액 3000억원 이상, 한국ESG기준원 기업지배구조(G) 평가등급 B등급 이상 등을 충족하면 된다. 거래소는 재무실적 요건, 기업 지배구조 요건, 기업건전성 등 기타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사만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으로 지정한다.

거래소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정유지 심사 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조치를 취한다. 상장사는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종료일인 3월 말 이후 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 3얼 말 기준으로 시장평가, 재무실적 등 점검 후 지정유지 또는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지정유지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5월 첫 영업일에 지정취소 조치를 취한다.

거래소는 글로벌 세그먼트 지수 발표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문공시 영문번역 서비스 제공,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등의 헤택도 부여한다.

거래소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원스톱 투자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가 코스닥 시장 투자수요 확대,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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