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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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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 공장 증설 규제 완화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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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공장 증설 규제를 완화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기존 공장 부지내에서는 공장 증설이 가능했지만 산업단지 내 신규 부지에는 증설이 불가능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들은 사업 확대를 위해 해당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고 산업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충북 청주 오송호텔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충남 천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업도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들은 각 지역 사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 요청을 했다.

대전시는 대전 산업단지의 대개조 사업 지원과 첨단센서 기반 ‘대전형 상생일자리’ 사업 선정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8월 대전 산단을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예산 30억원을 우선 반영했으며, 상생일자리 사업 선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전 지역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도는 이달 착공하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과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전체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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