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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개소..."회계부담 완화 주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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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사옥에서 회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추진한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회계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12일 설치됐다.

해당 센터는 이달 6일 발표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 해소 등 다양한 회계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회계전문가들이 ‘원팀’을 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민관이 합심해 회계지원센터가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지원센터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감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회계역량을 높이는 교육플랫폼으로의 역할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 3만3250개 가운데 자산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비중은 약 96%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 회계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했다"며 "중소기업에게 대형 상장사와 비슷한 수준의 회계기준, 감사기준이 적용돼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언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산 2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 기업에는 한층 간소화된 감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이 없는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회계정보를 통합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기준원 등에 분산돼 있는 실무자료를 보다 쉽게, 원스톱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감사계약과 관련한 애로사항부터 감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충돌까지 센터가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손 이사장은 "거래소도 회계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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