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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 분야 금융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올해 평균 1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99일에서 올해 358일까지 늘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119건의 은행업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일수는 358일이었다.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해야 한다.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해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은행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작년 299일, 올해 358일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 분야와 금융투자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도 100일이 넘었다. 올해 1∼8월 기준 비은행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은 112일(20건), 금융투자 분야는 122일(1312건)이었다.
이밖에 보험 분야 금융분쟁 조정 평균 처리 기간은 42일(5802건), 여신전문금융 분야는 47일(173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조직개편을 단행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분쟁조정국을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확대했다.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분쟁 처리 기간이 오히려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조위 구성원들이 법조계에 편중돼 다양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금감원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말 기준 ‘분조위 조정위원 선정 현황’을 보면 위원 35명 중 절반 가량은 법조계 유관 인사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금융분쟁 조정 신속상정제(패스트트랙) 도입, 분조위 내 소비자단체 위원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분조위 개편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금융 민원이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결과 못지 않게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다"며 "복수의 전문기관에 예비검토를 맡기는 등 신뢰와 속도를 모두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