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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연합뉴스 |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9월 1일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측정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시행했다.
이에 부서장이 매일 환경직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적발된 직원은 당일 연차를 쓰도록 했다.
환경직 직원 A씨는 이런 음주 측정 강요가 인권침해라며 올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사안에 공단 이사장은 "음주측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상당수의 안전사고가 환경직 직원의 음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숙취 상태 작업 때문인 것을 고려해 측정대상을 환경직으로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실제 공단이 자체 측정한 결과 매년 환경직 직원 30명 이상이 면허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출근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런 적발 사례에 비춰 공단의 음주 측정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직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음주측정을 한 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운전업무 배제’, ‘경고’ 등의 불이익을 줘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한 건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음주 측정과 관련한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할 것과 필요시 음주측정 의무화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