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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한도 상향 적용 예시.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1일부터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인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으로,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신청인은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 수가 1주택이라면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또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과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채권보전조치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주금공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주금공으로 양도하는 방법 등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앞으로도 주금공은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