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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3배 레버리지 ETN 나온다...거래소, ETN 배율 다양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05 17:15
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ETN)에 소수점 배율, 채권형 고배율을 도입하고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자 니즈를 반영하고, 상품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용범위 이내에서 투자위험을 조절한 소수점 배율 상품을 허용한다. 1배수 이하 상품의 가격제한폭은 기초자산의 지표가치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배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채권형 ETN에 3배율(±3) 레버리지도 도입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증시 변동성 확대로 채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기초자산과 무관하게 ±1, ±2 등 총 4종의 ETN이 출시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0.5, ±1, ±1.5, ±2 등 총 8종의 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채권형은 ±0.5, ±1, ±1.5, ±2, ±2.5, ±3 등 총 12종으로 넓어진다.

거래소는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7일 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상장이 가능하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정으로 시장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고, 주식, 원자재 외에 다양한 기초자산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돼 ETN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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