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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친인척 사적 채용 관련 개선 대책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05 16:31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 후 미비점을 보완한 공정채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 채용 관련 지침에 따라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족 관계 등 공정한 채용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으면, 해당 관계자는 면접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채용과정에서 배제되고 사전에 서약서를 징구하는 제도가 있지만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채용과정의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내부규정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또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이라면 상호 제척·기피하도록 한 현행 지도지침에 따라 향후 채용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공정채용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친인척 관계나 비리행위 여부가 존재하는지를 사후에도 검증할 방침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제도적 구조개선과 객관화된 채용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도·감독하겠다"며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새마을금고 임직원 친인척 현황’을 보면 경기도 100개 금고 중 27개, 인천 52개 금고 중 5개, 서울 212개 금고 중 18개에서 임직원간 친인척 관계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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