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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업무 혁신" 금감원, 인허가 원스톱·금융혁신팀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05 14:18
이복현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원스톱(One-stop) 서비스팀과 금융 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업무처리 방식을 개편한다.

금감원은 5일 금융규제 혁신과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인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상담 처리하는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만들고,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와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한다. 또 사전협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허가 신청인의 편의성·비용절감과 심사의 신속성을 높인다.

현신추진 조직인 금융혁신팀도 신설한다.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감독관행 발굴 및 개선, 적극행정 추진, 비조치 의견서 수요 접수, 사전협의 조정·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인허가 START 포털(가칭)도 구축한다. 인허가, 등록 등 사전협의를 올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인허가 신청 급증에 따른 적체상황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관리, 대응하며 예측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등록·보고 심사를 위해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한다.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방침이다. 회계 감리 시 대리인의 조사 과정 기록 허용 등으로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분쟁 배정을 무작위에서 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또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를 도입해 유형별로 구분해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집중심리제를 상시 운영해 법률적 쟁점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건은 집중 심리제를 운영해 처리 방향 등을 신속히 결정한다.

민원 처리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확대한다. 자율 조정 민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분쟁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한다.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는 폐지 또는 보고 주기를 완하할 방침이다. 보험 상품 개발시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을 1개월로 단축해 조기 제공하고 보험사가 상품개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금감원 내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금융혁신을 실천하는 적극 행정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또 적극행정 면책,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감독정책은 사전에 금융사 등에 충분한 설명·협의를 하고 사후적으로도 금융사 고충 등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논의한 혁신방안은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마련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실천하고, 앞으로도 금융시장과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꾸준히 추가 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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