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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친환경·SUV’ 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9 16:13
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다음달 11일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쏘렌토(SUV) 1.6(하이브리드 차량) 사고시 기존에는 일반 세단인 아반떼 1.6을 기준으로 대차료가 지급됐는데, 앞으로는 쏘렌토(SUV) 2.2를 기준으로 지급되도록 바뀌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SUV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ESG 경영 확산, 레저문화 확산으로 친환경차, SUV 비중이 늘고 있지만,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세단차량 중심이었다.

대차료란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렌트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 등 동급의 대여차 가운데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SUV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SUV인 테슬라 모델X 차량 사고로 모하비 3.0 차량을 대차받았지만, 보험사에서는 그랜저 2.4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했다. 모델X 차량의 출력 및 규모를 고려했을 때 보험사가 내연기관 차량 중 배기량 2.4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리하다.

B씨는 하이브리드인 K8 1.6 차량의 사고로 K8 2.5 차량을 대차받았지만, 보험사에서는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의 추가 배터리를 고려했을 때 보험사가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배기량 1.6 차량의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 등으로 내연기관 대비 배기량은 축소하고,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되고 있지만, 대차료 산정시에는 여전히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기차 모터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의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주능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엔진출력, 차량크기 등 성능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된다.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가 지급된다.

금감원은 "친환경 차량, SUV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 기준이 마련돼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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