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ys106@ekn.kr

나유라기자 기사모음




"韓빅테크, 금융리스크 증가속도 빨라...금융당국 규율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9 15:49

자본시장연구원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컨퍼런스



"빅테크, IT시스템장애 등 각종 운영위험 내재"



조성욱 전 공정위원장 "자율규제, 공정시장질서 확립 한계"



"독립성, 전문성, 중립성 갖고 일관된 정책 추진해야"

자본시장연구원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컨퍼런스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나유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사 대비 빅테크의 규제 강도는 낮은 반면 금융리스크 수준의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컨퍼런스를 열고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금융시장 안정 확보의 관점에서 적절한 정책 및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빅테크가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등의 측면에서 한국의 금융사보다 훨씬 낮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시중은행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비금융사 주식보유한도가 34%로 금융사(4%)보다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유형별 금융리스크를 보면 시장위험, 신용위험을 제외한 운영위험, 집중위험, 평판위험 등은 금융사 대비 빅테크가 다소 높은 위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수준의 증가 속도가 빨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빅테크의 경우 순이익은 금융사에 비해 적지만 자산규모 월간 이용자 수는 월등히 높아 IT 시스템 장애, 내부통제 미흡 등 각종 운영위험을 많이 내재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빅테크의 위기상황시 전이위험 수준은 0.58%에 불과했지만,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이위험 수준은 2.02%로 종전보다 약 4배 증가했다"며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내부통제 강화, 사전적 스트레스 테스트 등 하이브리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본질적인 금융업을 수행하는 주요 빅테크에 대해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당 빅테크에 대해 비금융 자회사 소유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 불안정성, 금융시장 불안정성, 금융인프라 불안정성 채널 별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고, 주요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동일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컨퍼런스.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법, 제도 없이 기업간에 합의, 자율규제만으로 시장이 기본 룰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제 관련 한국보다 강력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 법제도가 없으면 해외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제재할 수단이 없어 국내기업,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온라인상 거래에도 이해관계가 다른 시장참여자가 다수 관련됐다"며 "정부는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확보를 위해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시장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공정"이라며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줄이고, 거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관련해 공정경쟁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에서는 이미 빅테크를 대상으로 데이터 공유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활용 제한 등을 사전 규제로 요구하는 빅테크 규제 법령을 준비 중"이라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빅테크 지정 기준에 따르면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 네이버와 카카오는 빅테크에 해당되지 않지만, 관찰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상호 교류, 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빅테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오픈뱅킹 정보공유 정책이 빅테크의 데이터 우위를 초래하고, 핀테크 규제의 비례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고객이 동의하면 빅테크에게 자신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