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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커머스 규제 논란, '국감 이슈' 재점화 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8 17:24

1~2시간 배송 퀵커머스 골목상권 침해 우려

소상공인 단체 퀵커머스 규제 필요성 주장

정치권 "규제 당장 적용 안해" 신중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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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직원이 퀵커머스 배송 상품인 신선식품을 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오는 10월 초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퀵커머스(근거리 즉시배송) 규제 공방’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소상공업계가 국감 일정을 겨냥해 퀵커머스 규제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1~2시간 내 주문 상품을 배달하는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만큼 제도적 차원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은 규제 적용이 아직 시기상조라며 관련 입법 움직임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소상공업계와 퀵커머스업계, 여야 정치권 간 공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시작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퀵커머스 사업 규제를 놓고 여야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에서 ‘퀵커머스 규제’가 화두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퀵커머스의 상권 영향 평가와 관련된 법안 발의를 준비했다. 유통기업들이 앞다퉈 선보이고 있는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산업연구원이 신용카드 매출을 토대로 내놓은 퀵커머스 서비스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퀵커머스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 입점 지역 인근 편의점·기업형슈퍼마켓(SSM)·커피전문점 매출은 각각 8.4%, 9.2%, 1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도 이 의원은 퀵커머스 규제 법안을 당장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안 준비를 취소한 바 있다.

해를 넘겨 올해 국감에서 이 의원은 퀵커머스 규제를 섣부르게 도입하기보다 골목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장 규제를 적용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퀵커머스가 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소상공인업계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퀵커머스 규제가 당장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는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온라인 배송 허용’을 반대한 논리를 내세우며, 대기업의 퀵커머스로 골목상권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더더욱 주문상품을 1~2시간 내 배달해 주는 기업형 퀵커머스 서비스의 무한경쟁을 제지하지 못할 경우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동네 골목상권의 가장 큰 장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나가서 원하는 물건을 급할 때 빠르게 살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1~2시간 내 주문 상품 배송이 되면 누가 나가서 구매를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배송은 전통시장과 중소 소상공인한테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금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도입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배송지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개발 같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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