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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를 통해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총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30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KDB산업은행이나 IBK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산은과 기은의 기존 차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로 대환 할 수 있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이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규모는 총 6조원으로 산은이 2조원, 기은이 4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한도가 소진되면 금리 추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포인트 감면한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가 5.8%, 변동금리가 5.3%라면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0.5%포인트 감면하고 고정금리를 5.3%로 맞춘다.
금리가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대출 후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옵션부 대출 상품인 점도 특징이다. 전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대출 만기는 운전 자금은 3년 이내, 시설 자금은 5년 이내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산은은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 70억원 등 최대 100억원이다. 기은은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40억원 등 최대 50억원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