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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이 AOC발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만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 졸업 이후에도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어 당국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검토중이다. 이에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재운항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26일 ‘경영혁신 방안 및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인적 구성의 쇄신을 통해 과거와의 고리를 끊으면서 동시에 경영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다"며 "사명과 본사 소재지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3월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돼 인수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했다"며 "회생 이전의 이스타항공과는 전혀 다른 회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생 과정에서 이전 대주주와 이상직 전 의원과 관계된 지분은 모두 무상 소각됐고, 이들은 단 한주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인수자 ‘성정’은 대전·충청 기반의 기업으로, 이전 대주주와 전혀 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정은 인수대금 전액을 자체 조달했고, 인수대금 중 이전 대주주와 관련돼 지출된 것은 단 한 푼도 없다"며 "회생법원의 엄격한 관리에 따라 1500여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정리해고자 퇴직금 해결에 최우선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전 경영진의 의도치 않은 실수가 국토부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었거나 부족함이 없었는지를 냉정히 돌아보겠다"며 "중단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절차가 재개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스타항공이 쇄신책 발표에도 연내 재운항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토부는 최근 이스타항공에 재무 구조 개선 명령을 사전 통지했고, 이르면 다음달 초 실제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공교통 사업자에 재무구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을 검토한 뒤 AOC 발급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