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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어려움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채무조정 특례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6 13:02
채무조정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신복위는 청년들이 연체 이전에도 금리 감면과 상환 유예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연체 전 채무조정‘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특례프로그램은 정부 예산투입 없이 신복위 협약 금융회사들이 자체 부담해 청년들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대출자 중 보유한 금융사 채무의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NICE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금융회사 채무 연체일수가 30일을 넘는 경우 기존 신복위 연체단계별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넘거나 월평균 순소득이 생계비보다 훨씬 많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을 받게 되면 채무 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금리의 30∼50%를 인하한다.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다.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에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내면 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청년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무조정 시 신복위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회사 동의 3단계를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의를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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