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신용회복위원회. |
신복위는 청년들이 연체 이전에도 금리 감면과 상환 유예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연체 전 채무조정‘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특례프로그램은 정부 예산투입 없이 신복위 협약 금융회사들이 자체 부담해 청년들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대출자 중 보유한 금융사 채무의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NICE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금융회사 채무 연체일수가 30일을 넘는 경우 기존 신복위 연체단계별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넘거나 월평균 순소득이 생계비보다 훨씬 많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을 받게 되면 채무 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금리의 30∼50%를 인하한다.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다.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에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내면 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청년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무조정 시 신복위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회사 동의 3단계를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의를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