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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내달 재입찰...업계,임대료에 촉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5 13:28

3차례 유찰…임대료 납부, 구역별 조건 변화 예상
인천공항공사 "시기 미정, 관세청과 더 협의해야"
선정방식·온라인판매 놓고 양측 '갈등 조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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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앞서 세 차례나 유찰됐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이 오는 10월 다시 공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면세점업계가 임대료 산정방식 등 입찰 방식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입찰에선 기존과 달리 임대료 납부 방식을 비롯해 사업 구역별 입찰 조건 등 입찰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업계가 예상하고 있기기 때문이다.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10월께 공항 면세점 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찰 시기는 미정으로, 관세청과 더 협의를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관세청과 면세사업자 선정 방식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사업자 선정방식보다는 새로 생긴 공항 온라인 면세점과 같은 사안을 협의 중"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입찰은 당초 올 상반기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관세청이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의 ‘단수추천’에서 ‘복수추천’으로, 여기 ‘관세청 최종선정’을 덧붙여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인천공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는 미뤄졌다. 이후 인천공항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하되 관세청이 최종선정 과정에서 ‘공사의 평가 50% 반영’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달 입찰 공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더욱이 관세청이 최근 면세점업계 관계자 간담회 뒤 발표한 면세산업 지원책의 일부 내용이 인천공항공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면세산업 지원책에는 공항 내 면세품 인도장 설치, 출국장 내 면세품 온라인 판매 허용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내면세점에만 허용되던 면세품 온라인 판매가 출국장 면세점에 허용된다. 이는 면세점 이용자가 출국 전 온라인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한 뒤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장(공항)에서 면세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항 면세점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10월 입찰 공고가 난다면 인천국제공항의 총 21개 면세점 사업권 중 제1여객터미널(T1) 9개와 제2여객터미널(T2) 6개 등 총 15개 사업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계약이 만료된 제1여객 터미널은 공실이 발생한 상황이고, 제2터미널은 내년 1월 만료된다.

임대료 납부방식은 기존 고정임대료 방식이 아닌 영업요율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업계는 재개될 예정인 공항면세점 입찰을 위해 이미 TF(태스크포스)팀을 다 꾸려놓은 상태인 만큼 현재 임대료 산정방식을 포함한 세부 사업조건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면세업업계 한 관계자는 "입찰 방식이 (임대료) 가격으로 갈 것이냐 영업요율로 갈 것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현재 입찰 방식이 1터미널과 2터미널이 다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터미널 방식으로 2터미널을 통합할 것인지 2터미널 방식으로 통할 것인지, 품목도 현재처럼 카테고리별로 나눌 지 등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면세점 운영사마다 사업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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