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성철환

cwsung@ekn.kr

성철환기자 기사모음




[김성우 칼럼] 재생에너지 직거래에 거는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5 09:00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2022092601000898800040401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2050년까지 전기사용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인 캠페인에서 시작된 RE100이란 용어가 대중에게 점차 익숙한 단어가 돼 가고 있다.

고객사를 필두로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사용을 요구함에 따라 2021년부터 한국형 RE100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2021년 1 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전기구매가 가능해졌고, 같은 해 8월에는 RE100인증서(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 개설되었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전력구매계약 관련 규정안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RePower EU) 등 재생에너지 공급 관련 우호적인 글로벌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신환경경영전략선언 등 주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며 재생에너지 수요도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RE100 가입 선언으로 9월 기준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24곳으로 늘어났다.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들이 현재 사용 중인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면, 2050년까지 약 25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태양광기준)가 필요하다. 국내 전체 발전소의 약 2배 규모로, 앞으로 8GW의 발전소를 매년 신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마침 9월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가 시행됐다. 전기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예: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전기를 공급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직접PPA고시)’ 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소위 전력구매계약인 PPA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이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적용대상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여야 하고, 설비용량은 1MW를 초과하여야 한다. 전기사용자는 300kVA 이상 수전설비를 갖추거나 계약전력 300kW 이상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고객이어야 하고,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한도로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시간대별 재생에너지 전부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대별 발전량이 사용량에 미달하여 추가 전력이 필요한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시간대별 발전량이 사용량을 초과하여 잉여 전력이 생기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이를 거래할 수 있다. 또한, 발전량 중 일부는 직접 PPA로, (20MW초과시)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분할거래도 가능하다.

직접 PPA에는 설비 및 당사자 관련 정보와 더불어 연간 보장공급량, 계약기간, 전력량 단가와 같은 구체적인 전력거래 조건을 포함해야 하고, 발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가 3년간 면제되고, 중·중견기업은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의 직거래를 장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취지의 제도이다. 발전사업자는 생산된 전기의 판매처를 다양화할 수 있고,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 사용실적을 인정받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전력거래 출현으로, 경쟁원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전력시장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글로벌 공급망에 얽혀 있는 한국 기업들도 해외 고객사는 물론이고 투자자 및 소비자 등 핵심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제고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