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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도로 등 국가개발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사전 평가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2 15:47

환경부,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평가대상 등 세부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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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련사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에너지·도시 개발 등 국가계획 수립자와 개발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계획수립 또는 개발사업 땐 사전에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분석하고 이를 줄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계획 수립자와 개발 사업자가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계획 또는 개발 변경이나 보완 등 관련 권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발사업은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 등과 연계돼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줄일 방안을 제시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영향평가’를 25부터 시행키로 하고 평가 대상 등을 담은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으로 도입됐다. 유예기간 1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선정된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다만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 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 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 실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 개발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국가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사업 허가 자체를 철회하거나 번복하는 게 아닌 기준에 모자른 부분을 보완시키면서 진행하게 된다.

계획 수립권자와 사업자는 환경당국에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

당국은 평가서에 담긴 기후변화 현황·예상이 기상청 기후변화시나리오 등 ‘신뢰할 자료’와 부합하는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책과 부합하는지를 따진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 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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