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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장, 동료의원 성추행 의혹...“잊을만 하면 터지는 민주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0 17:39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잊을만 하면 터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성추행 논란에 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동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의회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모두 물러나라"며 공격에 나섰다.

상 의장은 지난달 국회 연수 일정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직후 동료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잡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 의장은 지역언론에 "술을 마신 상황에서 친밀감을 표현했던 것으로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며 신체 접촉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세종시당에서도 상 의장과는 면담을 하고 동료의원도 만나 성추행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희정을 시작으로 박원순, 오거돈, 박완주 등 잇단 성추행이 터졌던 민주당이라 광역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지역 정가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시민들의 선출을 받아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세종시의원, 그것도 시의회 의장이 강제추행 의혹에 휘말린 것은 매우 부끄럽고 통탄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즉각 시당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사실을 규명하고 상 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며 "상 의장은 즉시 의장직은 물론 시의원 자리에서도 물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더듬어만진당’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비꼬왔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2년 12월 18일자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상 의장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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