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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의회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모두 물러나라"며 공격에 나섰다.
상 의장은 지난달 국회 연수 일정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직후 동료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잡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 의장은 지역언론에 "술을 마신 상황에서 친밀감을 표현했던 것으로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며 신체 접촉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세종시당에서도 상 의장과는 면담을 하고 동료의원도 만나 성추행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희정을 시작으로 박원순, 오거돈, 박완주 등 잇단 성추행이 터졌던 민주당이라 광역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지역 정가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시민들의 선출을 받아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세종시의원, 그것도 시의회 의장이 강제추행 의혹에 휘말린 것은 매우 부끄럽고 통탄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즉각 시당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사실을 규명하고 상 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며 "상 의장은 즉시 의장직은 물론 시의원 자리에서도 물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더듬어만진당’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비꼬왔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2년 12월 18일자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상 의장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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