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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나라가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데이터를 방대하게 보유한 만큼 이를 국민 편익 증진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마이헬스웨이(의료마이데이터)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 중심국으로 도약을 위해 마이헬스웨이 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잘못된 활용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양광모 교수(삼성서울병원)가 좌장을 맡고, 홍석철 교수(서울대)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가치와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홍석철 교수는 먼저 보건의료데이터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글로벌 동향을 설명하며, 비합리적인 규제와 편견으로 정체돼 있는 국내 현실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회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은 데이터3법 개정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며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에 대한 우려도 제도와 기술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가 주력산업으로 선언한 만큼, 국가 경제와 국민 편익을 중신시키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국회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데이터 가용성과 거버넌스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과의 데이터 공유 수준이 낮다"며 "사회적 합의와 함께 개정된 데이터 3법이 시행된 만큼 실질적인 제도의 실행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건보공단의 데이터 통합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수준이 매우 높고, 대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국민 건강증진 및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연희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데이터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 측면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