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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와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시내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면세점) 1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먼저 관세청은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를 허용한다. 현재 정부는 시내면세점(18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 금액 및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한국공항공사와 항만공사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우선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추후 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입국장 인도장을 부산항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여행기간 내내 면세품 휴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면세점 매출 확대를 도모한다.
더불어 면세점 주류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한다. 현재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은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나, 주류의 경우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구매 불가하다. 이에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 방식(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고객이 이동통신 등을 통해 주문 및 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으로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공항만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도록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 지원을 위해 면세점 업체들에 한시적 특허수수료 감면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면세점들은 지난 2020∼2021년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50% 감면 혜택(총 57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가 경영 위기 지속으로 감면 기간 연장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 조치와 함께 특허수수료 납부 지원책 연장 및 납부 시기를 개선하기로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을 연장하고, 납부시기를 매년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조정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면세점업체들이 지불하는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