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부·울·경 일자리박람회 대면행사에서 구직자가 참가 신청서를 작성중이다.연합뉴스 |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정지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월 54만 9000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60시간)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구직자 취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료 60만원을 아르바이트로 번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포기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구칙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 특례 적용 연령 범위를 현재 만 18∼34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만 15∼17세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47만 명 취업·소득을 지원하게 된다.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액수는 현행 월 50만원씩 6개월에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액수가 월 60만∼9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기취업 성공 수당도 현행 50만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만∼12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hg3to8@ekn.kr



![[윤수현의 해외 Top Picks] 고점 부담 속 매수 우위는 지속…지수·AI 중심에 대응 전략 병행](http://www.ekn.kr/mnt/thum/202512/20251223028561197.jpg)






![[EE칼럼] 대통령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기후부](http://www.ekn.kr/mnt/thum/202512/news-a.v1.20251222.88272328e22b4f0b9029ff470d079b13_T1.jpg)
![[EE칼럼] 에너지 해결과제들의 구조 변화](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409.2085f7584f5843f6bd4585a665a8aee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대통령, 반도체 앞에서 원칙을 묻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이슈&인사이트] 정보 보안에 대한 발상 전환](http://www.ekn.kr/mnt/thum/202512/news-a.v1.20240716.800c606b01cc4081991c4bcb4f79f12b_T1.jpg)
![[데스크 칼럼]쿠팡에게는 공정한가](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109.63f000256af340e6bf01364139d9435a_T1.jpg)
![[기자의 눈] “왜 접냐” 비웃음은 틀렸다…삼성 트라이폴드가 증명한 ‘도전의 값어치’](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23.0aef476b35944bbabf0baa2cb944dff2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