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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공동주최 ‘디지털 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하영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시대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간 적용과 임금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 제조업 생산직 중심으로 맞춰진 주52시간제, 고용 경직성 등이 디지털경제에 최적화된 스타트업 업계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앞서 열린 주제발표 ‘디지털산업 노동규제의 이슈’에서 발제자인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디지털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창조적 업무를 하는 경우, 사무실에서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동 중에도 일을 한다"면서 "스타트업은 초기에 만들어질 때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공략하는 사업도 변화하다보니 정확하게 일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행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같은 경직된 근로시간을 개선하기 위한 해외의 벤치마킹 모델로 △미국 근로시간 규정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영국 주48시간 옵팅아웃제도 △일본 연장근로시간 총량제 △독일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소개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연방법에서 화이트칼라(사무직) 근로자의 임금과 직무를 고려해 임원, 행정직, 전문직에 한해 주당 근무시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면제 근로자’의 대상이 되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영국 옵팅아웃제도는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해 일정기간, 또는 영원히 주48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추후 변경을 원한다면 노사 협의에 따라 언제든지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독일 유연근로시간제는 한국과 달리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하는 것이며,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한도와 다르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일본 연장근로 총량제의 경우, 근로자가 서명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상한은 1개월 최대 45시간, 1년 최대 360시간까지 가능하다.
주제 발표 뒤 김상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정진수 노무법인 노엘 대표 노무사,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전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사무관,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먼저 정진수 노무사는 "스타트업 기업들 설문조사 결과, 직원의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균 45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며 "신생·설립 단계에는 많은 근로시간이 필요하지만 발전해 나갈수록 근무시간이 자연적으로 줄어든다"고 스타트업 근로상황을 전했다.
정 노무사는 "연구직·개발직 등 일부 직무는 시간급이 아닌 성과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항집 센터장은 "스타트업의 기존 개발 방식은 랩(연구소)에서 완벽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후발 경쟁자가 한참 뒤에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미완의 제품과 서비스를 먼저 시장에 내놓고 반응을 지켜본 뒤 추가 개발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시장개발형 방식으로 바뀌어 후발주자가 (출시)초기부터 등장한다"며 달라진 스타트업 시장을 설명했다.
최 센터장은 "미완의 제품을 출시한 스타트업은 이처럼 돌발변수가 많아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토로하며 "흔히 ‘일당백’이라고 하는 문제해결형 인재가 필요한 데 (인력)수급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며 스타트업 업계에 유연근로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스타트업 1905개사(6월 1일 기준)로 구성된 단체로 의장사인 쏘카를 비롯해 컬리, 직방, 당근마켓 등이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