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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중 법인, 회원 조합, 지역농협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가공식품)다. 단 개별 생산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1차 예비심사(군·읍면 담당자 현장 심사)와 2차 전문 심사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3차 최종심사(부여군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제10기 사용승인조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상표 사용 권한을 갖는다.
부여군은 △영농경력 △자체 품질관리 △영농 입지 조건 △유통상태 △대외신용도 등 12개 항목 심사를 통해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을 통과한 생산자·단체에만 굿뜨래 브랜드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매년 사용조직을 대상으로 경영 및 마케팅 관련 전문교육을 추진해 사용조직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굿뜨래 농식품 품질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작물 재배에서 상품 출하까지 품질 규격, 포장재 상태, 품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다.
특히 ‘좋은 들에서 생산된 좋은 상품’이라는 굿뜨래 브랜드가치 실현을 목표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천하고 브랜드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와 지원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4월 국가 브랜드 11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위업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공동브랜드임을 인정받았다.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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