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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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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찔러보기식’ 입찰 제재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23 15:53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태양광 사업자 현물시장 가격 26% 더 비싸자 고정가격계약 체결 안 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따라 RPS 물량 해소 등 위해 제재 강화 나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에 ‘찔러보기식’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제재가 강화된다. 최근 재생에너지 전력 현물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RPS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된 다수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업자들이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입찰에 선정되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일단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하고 현물시장 가격이 높을 것 같으면 최종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버리는 것이다.

23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RPS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RPS 고정가격계약 참여를 제한하는 기간이 선정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됐다.

에너지공단 센터 관계자는 개정 배경에 대해 "현물시장 가격이 높았을 때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을 사업자들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PS 고정가격계약이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에서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구매해주는 제도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를 내고 선정된 사업자들을 발전공기업에 배정된 물량만큼 배분한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들 발전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고려해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선정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자들이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버리지 않으면 물량 해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파악됐다.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은 설비용량 총 2.2GW다. 지난해 태양광 전체 보급물량 4.4GW(잠정치)의 절반에 달한다.

태양광사업자들이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현물시장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의 전체 평균가격은 1MWh당 14만3120원이다. 하지만 RPS 고정가격계약 선정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기준 재생에너지 현물시장 월평균 가격은 1MWh당 18만1589원으로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평균가격보다 26.9%(3만8469원) 높았다. 지난달 현물시장 월 평균가격은 1MWh당 25만4962원까지 올라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물시장 가격이 높다 보니 태양광 사업자들은 RPS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돼도 현물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계약을 체결해버리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참여할 수 없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자칫하면 현물시장 가격이 급락하더라고 RPS 고정가격계약에 5년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재생에너지 현물시장 가격에 포함되는 전력도매가격인 이달 월평균 계통한계가격(SMP)은 이날 기준 MWh당 14만760원으로 지난달 20만2110원보다 30.3%(6만1350원)이나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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