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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체계 마련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협회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플리카(토스) 등 빅테크,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제이티넷 등 결제대행업자(PG)가 참석했다. 종합쇼핑몰인 지마켓글로벌, 11번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수수료율 공시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보완 필요사항과 세부 공시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는 카드 결제 방식과 선불 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방법별로 다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온라인 간편결제 시에는 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빅테크 등은 수수료를 구성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거나 공시하고 있지 않다.
가이드라인에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는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수취·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시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은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해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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