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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제화로 기상산업 역할 커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4.21 15:51

기상산업기술원, 보고서 통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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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설비.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기상산업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기상산업기술원은 21일 보고서 ‘탄소중립기본법령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서 "2050탄소중립과 2030 NDC 목표 등이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제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완화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평가-컨설팅 산업과 기상기후 데이터 분야 등 기상관련 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상산업기술원은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법제화에 따라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 기후변화 관련 평가·컨설팅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원 관계자는 "현재 인프라 중심의 장비업종이 기상산업 규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성장을 기대한다면 컨설팅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기상산업 사업체 805곳 가운데 기상 기기와 관측 등 제조·도매업은 634곳이고 기술·서비스업은 171곳이다.

기상관련 전문 기술 서비스업에는 기상 연구개발·기상경영 컨설팅·기상영향평사 서비스·기상예보서비스·기상관련 손해보험업 등이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령에 명시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올해 9월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을 도입해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반영하고 결산 과정에서 집행이 적정한 지를 평가한다.

또 기술원은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려면 기상기후데이터분야처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이 중요해지고 수요가 커진다"고 전망했다.

기상기후데이터분야와 관련해 기상관측기술을 높이면 위험기상 감시 능력 향상으로 기상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폭염이나 태풍 등 위험기상 매커니즘을 분석해 촘촘한 기상예보를 할 수도 있다.

기술원은 "법령에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 기상정보관리체계 역할인 ‘기후위기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산불이나 홍수, 가뭄 등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안으로 ‘기후위기 감시 예측 적응대책’ 등이 제시됐다. 또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점검할 계획이다.

기후 예측은 기후위기 대응 뿐 아니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분야다. 신재생에너지 대표 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기상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발전소를 설치한 뒤 안정적인 전력량을 예측하고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사량·강수일수·구름량·습도·안개일수·지점별 바람세기 등 실시간 기상정보가 중요하다.

이 밖에도 기술원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가 이뤄질 예상에 따라 기술원에서도 기상 컨설팅 등 관련 산업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기상산업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기상기후 분야 간 업무협력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지역 단위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농림수산 전환 시책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팜 구축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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