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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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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둔촌주공시공사업단 설명회 가보니…조합·시공사업단 갈등 첨예, 조합원들 우려감 심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20 13:43

시공단, 공사중단·공기지연 사유 관련된 공문 공개



협력업체 선정 관련 시공사업단 vs 조합 이견 보여



둔촌주공 조합원들 "이주비 이자·입주지연 등 우려"

둔촌주공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 현장. 사진=손희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공사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공사중단 위기로 공사기간 지연까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기지연·공사중단 사유를 설명하는 설명회까지 개최했다.

20일 본지 기자가 전날 찾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올림픽파크 포레온)견본주택에는 시공사업단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기지연과 공사중단 사유를 설명하는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비가 오는 토요일 오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발길은 이어졌다.

설명회를 참석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이같은 갈등이 일어난 이유를 다 아셨으면 좋겠다"며 "조합원으로서 사업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시공사업단은 설명회장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주고받았던 공기지연·공사중단 사유를 설명하는 공문들을 게재했다.

시공사업단이 공개한 공기지연·공사중단 사유와 관련된 공문은 △조합 설계변경 및 창호 스펙변경 요청 △조합 마감재 승인여부 △조합 실시도서 지연 및 마감재 변경 요청 △조합 마감재 변경 요청 △조합 마감재 승인 거부 및 의사결정 지연 △조합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9개월 연장 △서울시 코디네이터 조치 의견 및 법률적 판단 △공사업체 변경 요청 반영 불가 △세대 에어컨 추가 옵션 미적용 사유 △세대 평면 옵션 미적용 사유 △공사(변경) 계약의 유효성 등이다.

우선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은 공사비 증액 계약에 대한 부분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 2020년 6월25일 공사비를 기존 2조6706억원에서 3조2293억원으로 약 5600억여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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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견본주택에 마련된 조합원 대상 설명회장. 사진=손희연 기자.


조합은 해임된 이전 조합장이 진행한 계약이며,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2020년 6월25일 체결된 공사(변경)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공사업단은 오는 4월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발송했다.

시공사업단은 공문에서 지난 2020년 2월 둔촌주공 재건축 실착공 후 2년 이상(철거공사를 포함하면 3년 이상) 공사비를 못 받고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외상 공사를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보증한 약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조차 조합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현재 대부분 소진돼 올해 7월 말이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공사중단 위기까지 놓여졌다. 조합은 오는 4월16일 총회에서 공사비 변경(증액)에 대한 의결 취소, 공사비 계약 취소 안건 총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4월16일 공식 총회를 열고, 공사비 관련 계약 취소 안건을 상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시공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별도의 협력업체를 따로 선정해 시공단에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시공사의 권한이다"며 "조합은 별도의 협력업체를 따로 선정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별도의 협력업체를 우리가 선정해 이권을 챙기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며 "시공사업단이 선정한 협력업체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았으며, 제품이 더 좋아 보이는 협력업체를 제안한 것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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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측이 제시한 입주 지연 및 공사비 증액 관련 설명문. 사진=손희연 기자.


무엇보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주비를 비롯해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입주예정일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이 대여한 이주비는 1조2800억원 규모이며 오는 7월 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은 2020년 4월로 예정, 입주예정일은 2023년 8월이었다. 현재 공사기간이 9개월가량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일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명회에 참여한 둔촌주공 재건축 한 조합원은 "(3월19일)조합이 대의원회의를 열고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 등을 사업비로 충당하는 안건을 올렸다"며 "현재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이자를 받아서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결국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둔촌주공 입주예정자모임 대표인 박완철씨는 "현재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사업비가 다 떨어지자 사업비를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이자 명목으로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됐다"며 "대출 만기가 7월인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원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입주가 지연될수록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조합원들은 나중에는 ‘난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둔촌주공 입주예정자모임은 지난 11일 동부지검에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 등 총 7명을 고발한 바 있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현재 사업 진행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와 관련해 향후 일반분양·입주 시 일반 대금 수입을 조합원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며, 현재 다른 방향으로도 자금 마련책을 구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원분들은 저희가 공개한 자료도 보시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설명을 다 들으시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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