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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완화 논의 시작…LTV·DSR 얼마나 풀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20 10:54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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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 공약에 비춰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지난해와 달라진 자산시장 기류와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라 가계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한다.

우선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방안은 당장 선언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성장률 목표치를 4∼5%대로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월간 대출액 증가 상한은 7조원 가량인데, 올해 들어 두 달간 가계대출 규모는 9000억원이 오히려 줄었다. 2월 말 기준으로는 약 15조원의 대출 여력이 있다.

LTV 상향도 추진과제다. 윤 당선인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 여부, 집값,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20∼70%로 운영된다.

LTV 비율을 높이면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가계대출 추이로 볼 때 영향은 제한적이란 것이 윤 당선인 측 전문가들 전망이다. LTV 70∼80% 수준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돼도 대규모 부실 발생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DSR 규제 완화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이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된다.

인수위가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의 경우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대출 항목을 차주단위 DSR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단위 DSR 확대도 계획대로 운영할 지 불투명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DSR 규제와 LTV 규제가 동시에 완화될 경우 우리 경제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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